1. 청년내일저축계좌 설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및 금융의 지식을 키워주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기준에 따라 3년 간 매월 최소 금액인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하여, 총 매월 20만원씩 저축 되어 만기 시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제도 입니다.
2.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약 4만 명 규모 신규 모집
3. 신청자격
👉 지원 사업의 기본 취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 우선 지원' 이므로 자격 조건은 차상위 이하, 초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3가지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1)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100%)
- 연령 : 19세 ~ 34세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 100% (아래 표 참고, 3인가정 50%는 약 251만원)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2)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15세 ~ 39세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3인가정 월 251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 원 이상 수입 필요함
※ 차상위계층?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제도의 대상 그룹을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3) 유지 기준 및 만기 지급 조건
- 혜택 유지 기준 : 연속된 근로 활동 + 월 저축금 유지 + 근로소득 기준 충족
- 만기 지급 조건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자금활용계획서 (금융 및 자산 운용 지식 및 이해력 향상 도움 목적임)
4. 지원내용 (혜택)
1)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100%)
- 정부 지원금 : 매달 10만원 정액 지원 (저축)
- 만기 지급액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금 3년간 360만원)
2)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이하)
- 정부 지원금 : 매달 30만 원 정액지원
- 만기 지급액 :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금 3년간 360만원)
▼▼▼ 지원 조건 및 지원 내용 총 정리 ▼▼▼
5.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필요 서류 준비하여 본인 거주지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포털 접속 후 신청 (신청 첫주 신청자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필요한 서류
6. 가입 일정 (절차)
- 신청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대상자 선정 (소득, 재산 및 자격 요건 확인) : 6월 ~ 7월
- 대상자 안내 (선정 및 안내) : 8월부터
- 지원 개시 (본인 저축금 적립) - 8월 1일(금) ~ 8월 22일(금)
※ 대상자 선정 후 세부 절차? 대상자 선정되면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 됩니다. 진행 상황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아래▼). 신청 안내를 받고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을 (계좌 모바일 비대면 개설 가능) 이용하여 통장 개설 및 저축금 납부 합니다. 금액은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까지 본인 재정에 맞게 적립하면 됩니다. (본인 저축 금액의 범위 (10만~50만)와 상관 없이 정부의 지원 금액은 정액으로 변동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담 및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바로가기
위의 정보를 잘 참고하여, 자격이 되시는 청년 분들은 꼭 신청 하시고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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