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업/자영업자,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바, 단기인턴 및 프리랜서 근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설명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인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지원하며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산정 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 ~ 9.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 ~ 3.17
정기 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 ~ 6.2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 1일 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 상반기는 9월 1일 부터 9월 19일까지 (완료), 하반기는 3월 1일 부터 3월 17일까지 (완료) 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100%을 지급 받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간내에 대부분 신청을 하시고, 반기 신청시에는 산정된 금액의 35%만큼 먼저 지급 받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정기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 해야 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만약,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 기간 (25.6.3 ~ 12.1)을 이용 하시면 되는데요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부양중인 자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자녀장려금도 신청 가능하니 함께 알아보시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방법


1) 지급기한


정기신청의 경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후 신청분의 경우는 신청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반기신청분은 상/하반기 각각 24.12.30 / 25.6.30 지급 예정입니다.

2) 지급액 조회 방법


심사진행 및 지급액 조회도 가능한데요, 아래 국세청 홈텍스를 접속한후 '장려금 연말정상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전진행상황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자격)


1) 기본 자격

▷ 근로소득 , 사업소득(전문직제외),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2) 가구유형

단독, 홑벌이(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각각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분류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노부모(직계 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노부모(직계 존속)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은 300만원 넘으면 안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모두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사업자소득에 한해서 총소득을 산정할때 업종별 수익을 감안하여 '총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 됩니다. 사업자소득이신 분들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 단독 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 만원 미만

4)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1. 홈텍스(모바일, PC신청)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신청하기 메뉴)

국세청 홈텍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신청하기 메뉴



2)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 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주민번호뒤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있을경우)



3)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 관련자료 제출 → 소득,재산 및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없을경우)


2. 인터넷 신청


1) 서면안내문 받은 경우 :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2) 모바일안내문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 이용하여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됨)

3. ARS 전화신청


☎ 1544 - 9944 연결 후 1번 누름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표기된 8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4. 대리신청

안내자 동의시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통해 대리 신청 가능함 (☎1566-3636)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내 동의시 향후 2년간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되는 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지급 최대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다만,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총 소득 금액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계산 됩니다. 총 소득이 기준금액에 가까울수록 (기준금액 내에서 많을수록) 최대 지급액에서 조금 적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해서 정확한 지급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텍스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건이 되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 에서 제공하는 국민 복지를 위한 지원금 이므로 신청 기간을 장 챙겨서 최대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랄께요!

꿀팁! 아래 국세청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포털을 이용하면 신청, 진행상황, 기타 메뉴들을 손쉽게 이용 가능 합니다.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포털 웹사이트 소개


2025년 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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